최근 상표출원이 급증하는 가운데 우선심사신청을 통한 빠른 심사가 상표출원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특허청은 최근 상표출원분야에서 우선심사출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표에 관한 심사는 출원 순서에 따라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모든 출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다 보면 신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하거나 권리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출원인의 권리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상표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할 수 있도록 우선심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10년 이상 시행하고 있다.
도입초기 654건에 불과하던 우선심사신청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가 최근 2018년 5,734건, 2019년 7,595건으로 크게 증가해 제도 도입 10년 만에 12배 가까이 급증했다.
654건 → 2,895건 → 3,487건 → 5,734건 → 7,595건 최근 우선심사신청이 크게 증가하는 이유는 2018년부터 상표출원 증가로 인해 상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빠른 심사결과를 원하는 출원인이 적극적으로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경우 출원인은 신청 후 약 2개월 후에 상표 등록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출원인으로부터 점점 더 각광을 받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반심사의 경우 ‘20.1월 기준 약 7개월 소요 기존에는 출원인이 출원한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 전부에 대해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2019년 7월부터는 특허청장이 등록공고 한 상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에 상표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우선심사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해 출원인의 편의를 대폭 제고했다.
새로운 요건 도입 이후 이를 활용해 약 250건의 상표출원에 대한 빠른 심사가 진행됐고 2020년에는 이를 활용한 우선심사신청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청 정인식 상표심사정책과장은 “우선심사제도는 조속한 권리확보가 필요한 출원인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심사결과를 빨리 확인하고 싶은 출원인에게 좋은 대안이 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권리관계 정립을 통해 분쟁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