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앞으로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는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행위허가 민원은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을 연계해 자동으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해당 지자체 업무처리 담당자 및 처리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서 및 준공검사 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은 하반기 중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