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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7,392톤을 불법 투기한 유통 조직 재판에 넘겨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8 1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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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화물차량 알선책 등 폐기물 불법투기 조직을 수사해 개인 9명, 법인 3곳 검찰 송치

환경부는 최근 경북 영천, 성주 지역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 3명,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1명 등 총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행위가 중대한 5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지난달 2차례에 걸쳐 대구지방검찰청에 송치됐으며 3곳의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서도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북 영천시 대창면 3곳과 성주군 용암면 1곳에 빌린 창고와 공터에 폐합성수지와 건축 폐기물 등 7,392톤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들은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 영업정지 위반, 폐기물 반입정지 위반, 폐기물처리 명령 위반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해 약 8억 7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는 2018년 12월 24일 경북 영천시 대창면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창고를 빌린 후 폐기물알선책 '라'에게 폐기물과 화물차량의 알선을 요청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 등은 '라'의 알선으로 자신의 사업장과 거래처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에게 반입했다.

'가'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놓으면서 창고 내부 시설물과 외벽을 훼손해 창고 소유주에게 큰 손해를 끼치기도 했다.

특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인 '가'와 바지사장 모집책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꼬리 자르기를 할 목적으로 창고를 빌렸던 바지사장 '다'에게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했다.

또한, '가'와 '나'는 불법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추적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지만 결국 둘 다 구속됐다.

폐기물과 화물차량 알선책 '라'는 화물차량 기사들을 통해 수집한 전국 각지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 정보를 이용해 폐기물 배출자들에게 시중 보다 낮은 가격에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알선하고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방식으로 폐기물 불법투기를 부추긴 행위로 구속됐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또 다른 폐기물처리업자 '사', 화물차량을 알선한 '라'와 공모해 경북 성주군 용암면에 있는 '사'의 사업장 내 공터를 파낸 후 그곳에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고 폐목재 등으로 덮어 이를 은폐했다.

또한 '마'와 '바'는 법인인 ‘차’의 명의로 경북 영천시에 창고를 빌려 462톤을 무단 투기했다.

폐기물처리업자 '마'와 '바'는 지자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와 폐기물처리 명령 등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등 ‘폐기물관리법’을 전반에 걸쳐 위반하다가 둘 다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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