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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요건 완화된다"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8 1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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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완화되고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에서는 응시 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해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이 밖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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