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우한 교민 3차 귀국에 따른 임시생활시설 추가 운영과 중국인 유학생 입국 등에 대비해 재난 안전 특별교부세 157억5000만원을 긴급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시·도별 인구와 접촉자 및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특히, 경기도 이천이나 충북 진천·음성, 충남 아산은 임시생활시설 주변 지역 소독과 방역물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반영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마스크 등 방역물품뿐만 아니라 지자체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구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진영 장관은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방역 활동 및 접촉자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