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25전쟁 참전사진 등 명백한 증거 있다면 국방부는 참전사실 인정해야
  • 이종혁 기자
  • 등록 2020-02-12 14:45:20

기사수정
  • 진술을 못 믿겠다며 참전사실 불인정한 국방부에 재심의 시정권고

노무자 등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6.25전쟁에 참전한 사진, 부대 인사명령지 등 확실한 입증자료가 있는데도 국방부가 진술을 믿지 못하겠다며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에 근무한 A씨의 참전사진과 부대 인사명령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진술에 앞서 참전사실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시정권고 했다.

A씨는 6·25전쟁 당시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103노무사단과 논산훈련소 등에서 근무한 사실을 2017년 3월 국방부에 알렸지만 ‘非군인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103노무사단은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 보급을 위해 노무자 등 非군인으로 구성된 부대였다.

이후 A씨는 103노무사단 근무 때 찍었던 사진들과 육군본부에서 발급받은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부대 전속·제적 명령지를 국방부에 제출했지만 참전진술이 기록과 다르다며 또다시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했다.

국방부는 육군예비학교 졸업 후 논산훈련소로 배치됐다는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당시 군산의 제1보충연대에 전속된 것으로 기록된 부대 인사명령지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참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는 A씨가 국방부에 제출한 인사명령지 등 군 기록, 부대 근무 시 찍은 사진들,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등을 토대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

인사명령지에는 A씨와 한자까지 동일한 이름의 계급·군번·소속이 명시돼 있었고 ‘육군 소위 A는 제1보충연대로 B는 제2훈련소로 전속’ 이라는 103노무사단장의 인사명령이 기록돼 있었다.

다른 인사명령지에는 ‘육군 소위 A, 제103사단 113연대, 공군사관학교 입교를 이유로 제적’이라고 기재돼 있었다.

또 국방부의 非군인 참전업무 담당부서가 지난해 6월 국방부 소속 과학수사연구소에 당시 A씨의 사진을 감정 의뢰한 결과, 부대에서 찍은 사진과 나이대별 사진 속 인물이 상호 유사 인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진 속 인물이 유사하다고 했을 뿐 동일인이라고 하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를 포함한 인우보증인들의 면담 결과, A씨는 6·25전쟁이 한창 중이던 1951년에 평양고보 축구부에서 함께 운동했던 B씨와 함께 육군예비사관학교에 입교했다.

졸업 후 축구를 좋아했던 A씨는 논산훈련소장에 의해 축구팀 대표로 발탁돼 지방을 돌며 축구경기를 했으며 103노무사단 소속으로 양구에 배치돼 탄약·물자 등을 운반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진술과 공통된 목격담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소속 군사편찬연구소의 자문도 받았다.

연구소는 “103노무사단은 전쟁물자 및 시설보급 등 정규군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예비사관학교 졸업자들은 정규군이 아니었기 때문에 103노무사단에 배치됐다는 사실과 통상 병적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A씨의 이름이 기재된 인사명령지가 있다는 것은 참전여부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된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A씨가 졸업한 평양보고는 원래 축구로 유명한 학교였고 A씨가 이 학교 축구팀 선수였다면 103노무사단에 소속된 뒤 인사명령은 제1보충연대로 났지만 실제 논산훈련소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군 행정·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라 6·25 전쟁이 한창 중이던 그 당시를 현재의 기준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A씨 이름이 기재된 103노무사단 소속 인사명령지가 있는 점 과학수사연구소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사진검증 결과도 사진 속 인물과 A씨 간 상호 유사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인사명령지에 A씨와 같은 평양고보 축구선수인 B씨의 이름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B씨와 함께 축구경기를 했다는 A씨와 인우보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는 점 인사명령지 상의 A씨가 동명이인이라고 볼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참전업무 처리 훈령’도 인사명령지, 사진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진술 보다 참전인정에 우선하는 자료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참전 입증자료를 제출했어도 아무런 반증자료 없이 참전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국방부에 재심의 할 것을 시정권고 했다.

한편 A씨는 고려대 축구부, 산업은행 축구팀 감독, 대우 유공프로축구단 초대감독, 대한축구협회회장, 한국실업 축구협회회장, 한국프로축구연맹부회장, 월드컵조직위 위원 등을 역임한 한국 축구사의 산 증인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6·25전쟁 당시 비정규군으로 참전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의 조사로 뒤늦게나마 확인돼 다행이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참전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정부는 세세히 살펴야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2.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3.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4.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5.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6.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7.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