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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 실시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2-05 14: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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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모 선정된 대상지 신속한 사업 추진 지원, 각종 특례 부여

국토교통부가 '산업단지 상상허브'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노후 산업단지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거점기지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대상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산단 내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 부지 등을 대상으로 토지 용도를 유연하게 전환 후, 각종 문화·편의·지원 기능을 집적하고 고밀도로 복합개발하는 산단 혁신성장의 거점이다.


이번 공모는 작년 11월 발표한 '산단 대개조 계획'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국토부가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사업 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해 각종 특례를 부여할계획이다.


사업추진을 위한 혜택 강화를 위해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도 전면 면제된다.


또한, 산업단지 상상허브는 도시재생 인정 사업 대상으로,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될 경우 관련 국비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복합개발에 따른 건물을 건립하는 경우엔 주택도시기금의 저리융자로 사업비도 지원하고 공공기관 소유공간과 사업시행자의 기부채납 공간 등을 활용해 창업지원·교류협력공간 등을 조성해 청년창업을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모 신청 관련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안내될 예정이며, 3월 2일 부터 4월 30일 까지 국토교통부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지는 노후산단 재생사업 및 노후거점 경쟁력강화사업 선정된 27개 사업지구 내 일정 규모 이상의 국·공유지, 휴폐업부지, 유휴부지 등이다.


사업시행자가 토지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며 공공사업자의 경우 부지의 소유권 취득이 가능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산업단지 상상허브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고밀도 복합개발을 위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촉진을 강화하고 관련 사업계획 수립을 신속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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