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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창~김포·오산~용인 고속도로 제3자 제안공고 실시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2-05 14: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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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선 선정 타당성·설계 및 시공 적정성·교통수요 추정 적정성 등 평가 예정

국토부가 서창~김포 고속도로(좌),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한 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서창~김포 고속도로, 오산~용인 고속도로에 대해 제3자 제안공고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서창~김포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서창 JCT를 시점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장수IC를 거쳐 신김포TG까지의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상습 지·정체가 발생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서측의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및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미연결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 서부의 남북 간 이동 교통 수요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단절돼있던 평택~화성 고속도로 북단의 안녕IC와 용인~서울 고속도로의 남단의 서수지IC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부고속도로 중심의 수도권 남북축 기능을 보완하고, 그간 고속도로 단절로 인해 수원 도심을 통과해야 했던 장거리 차량이 도로 하부에 신설되는 지하도로로 통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통행시간을 단축시키고 도심지 지·정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제3자 제안공고는 최초 제안자 이외의 사업자들로부터 건설․운영계획을 제안 받음으로써 보다 우수한 사업계획을 선정하고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노선 선정의 타당성 ▲설계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교통수요 추정의 적정성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되며, 특히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건설․운영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기간은 2월 6일부터 90일이며, 1단계 평가인 사전적격심사를 위한 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1단계 서류 제출자가 단수인 경우 재공고를 실시하며, 2단계 기술 및 가격 평가는 1단계 평가를 통과한 제안자에 한해 실시된다.


김용석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은 "상습 지·정체 구간의 도로용량을 확대하거나 고속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등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도로를 조기에 구축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업 신청 자격과 조건, 평가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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