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전문성 높인다
  • 오정민 기자
  • 등록 2020-01-28 14:14:38

기사수정
  •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4월부터 시행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국토교통부)

[경제타임스=오정민 기자]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 및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오는 4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는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일정 세대 수 이상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반면, 관리비등의 부담이 다소 증가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입주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 다시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할 수도 있다.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2회의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인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는 다시 선출공고를 거쳐 사용자도 가능해진다.

다만, 3차 공고 이후에도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자격이 상실된다.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은 입주자등의 무관심이나 낮은 거주비율로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등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가 과반수를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입주자의 권리가 침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금까지 중임한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는 2회 선출공고에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는 다음 선출공고를 거쳐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선출된 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도 선출 공고를 거쳐 다시 선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별 대표자 선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합주택단지에서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1호·제2호는 공급면적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측이 결정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공급면적 3분의 2 이상을 관리하는 측에서 결정하고 공급면적이 “2분의1초과∼3분의 2 미만”인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입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게 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 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는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되어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한편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그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교육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교육시기를 앞당기게 된다.

지금까지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는 경우 1년 이내에 공동주택 관리 및 윤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치 후 상당기간 교육 없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 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체계적·전문적 관리가 소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거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자의 역할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각종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일부 항목은 부과 금액을 상향 조정하게 된다.

오는 4월부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단지는 관리비등을 공개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공개를 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의무관리대상 전환을 위한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50만원∼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 관리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9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2. U+tv, 고객 경험 혁신 위해 실시간 채널 UI/UX 개편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 LG유플러스가 자사 IPTV 서비스 `U+tv` 고객의 실시간 채널 탐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UI(사용자 인터페이스)/UX(사용자 경험)를 개편했다고 7일 밝혔다.개편은 7월부터 순차 적용 중이며 올...
  3.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지난 4일부터 5일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미추홀구, 초등학생 대상 `제6회 레이저사격 체험 교실` 성황리에 마무리이번 체험 교실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미추홀구청 사
  4.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5. 서울시, 주거용 위반건축물 지원 나선다… “민생 어려움 덜어줄 것” 서울시가 주거용 소규모 위반건축물 문제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생활 편의를 위해 설치했다가 이행강제금 부담을 지게 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의 일환이다. 주거용 위반건축물 현황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주거용 위반건축물` 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중심으로
  6. 1·2차 추경 집행 ‘속도전’… 7월까지 1차 74%, 2차 한 달 만에 53.4% 정부가 2025년 1·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에서 ‘속도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차 추경은 7월 말 기준 74%가 집행돼 목표치를 4%p 초과 달성했으며, 2차 추경도 의결 한 달 만에 절반 이상이 집행됐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7.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