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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분실,‘파인‘에 간단한 등록만으로도 명의도용 금융사고 예방가능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1-13 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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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흐름도


기존 시스템이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2월부터 금융감독원과 금융업계가 공동 TF를 구성해 단계별로 시스템 정비·개선작업을 추진해 왔다.


먼저, 금융업계와 협의해 시스템 가입 금융회사와 금융거래의 범위를 확대해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어서 금융소비자가 PC 또는 휴대폰으로 손쉽게 시스템에 접속해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는 인터넷 기반 등록체계를 구축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했으며, 이번에는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협회를 연결한 전용망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등록한 정보를 즉시 금융회사에 전파하는 실시간(real-time) 체계를 구축해 남은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금융회사들은 금융감독원의 시스템에 개별적으로 접속해 등록정보를 조회(다운로드)해 이를 회사전산망에 반영해왔다.


금융회사별로 조회주기(수 시간에서 2∼3주까지 다양)가 달라 최초 등록에서부터 최종 ‘본인확인 주의문구’를 게시하는 데까지 시간이 지연(time lag)돼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한 즉시, 등록정보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협회간 전용망을 통해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전파하는 체계를 구축 한다.


시스템 등록 즉시 시스템에 가입된 全 금융회사(개인고객 대상 업무를 취급하는 1,103개사)에 등록정보가 전파돼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인터넷에 기반 한 실시간 정보등록·전파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금융회사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문구’를 게시될 때 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금융소비자의 불안과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즉시 PC 또는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해지)하고, 온라인으로 등록(해지)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에 활용할 수 있게 해 금융소비자 편의를 제고한다.


이번에 개선된 시스템은 테스트기간을 거쳐 13일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금융업협회 및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보안실태에 대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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