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는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됐다.
세계유산특별법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종로구는 세계유산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종로구의 경우 종묘와 창덕궁이 지난 1995년과 19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계유산 특별법 통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및 창덕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기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