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조남호 기자] 삼성중공업은 미국 PDC사(Pacific Drilling Ⅷ, Limited)와의 드릴십 1척 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재 재판에서 승소해 3억2000만 달러를 배상 받을 길이 열렸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이 PDC에 있다며 3억1800만 달러 규모의 손해 배상금을 삼성중공업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3년 PDC로부터 드릴십 1척을 5억2000만 달러에 수주하고 납기 내에 정상적으로 건조했다.
그러나 2015년 10월 PDC가 건조 지연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PDC의 계약 해지는 법적, 계약적 근거가 없는 부당하다는 점을 들어 중재를 신청했고, 중재 재판부는 PDC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지 않다며 삼성중공업에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