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1-10 14:16:06

기사수정
  • 교통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콜밴 신고운임제·부당요금 처벌 강화


▲ 3.5톤 화물차


앞으로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에 설치가 의무화 돼 있는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해당 화물차의 영업용 허가가 취소되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화물운송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이는 지난 4월 5일 발표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1년까지 2,700명대로 감축하기 위해 마련한‘2017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서 사업용 화물자동차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콜밴에 대해서도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11. 13.∼12. 26., 40일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난폭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하므로, 난폭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토록 했다.


중대한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 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속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현행 ‘업체’ 기준에서 ‘운전자 수’ 기준으로 강화했으며, 중대하거나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종사자뿐 만 아니라 해당 화물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운수사업자에게도 교통안전체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해 사업자가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지식을 갖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 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 및 구난차에 적용 중인 신고 운임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 한 행위가 2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다.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함에 따른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콜밴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 했다.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화물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최소운송의무를 위반 시 위반정도가 100%인자와 1%인자를 동일하게 처벌했던 것에서 위반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처분수준을 조정해 처분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운전면허가 정지된 자는 운전적성정밀검사 대상자이나, 오히려 운전면허 취소자(벌점 없음)는 제외돼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도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상자에 포함하도록 보완했다.


차고지 설치 지역과 운송사업 허가 지역이 다른 경우, 운송사업 신청자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받기 위해 해당관청 재방문 등 민원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 관청에서 운송사업허가 관할관청으로 설치 확인서를 직접 전달(송부)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12월 26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위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홍수 대응체계 구축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방문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 및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목감천 홍수대응 상황과 하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여름철 홍수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사진 왼쪽)이 16일 오후 목감천을 찾은 김완섭 환경부 장관(사진 오른쪽)에게
  2. 산업부, 국내 업계와 국내 설비투자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 점검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5월 16일(금) 「제3차 산업정책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반도체, 자동차 등 11개 주요 업종협회와 함께 올해 국내 설비투자 진척 현황 및 대미국 통상 대응 동향을 점검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2025. 5. 16(금) 10:00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회의실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
  3.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 강조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사장 김복환), 해외건설협회(협회장 한만희)는 5월 16일(금) 오전 서울에서 「해외건설 2조 달러 조기 달성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업계 및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함께 해외건설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로 도약하기 ...
  4. 국토부 "안심전세 꼼꼼이, 또래 청년들 전세계약의 든든한 길잡이 되어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16일 오후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월 16일 오후 `안심전세 꼼꼼이` 발대식에 참석해 청년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활동을 격려했다.`안심전세 꼼꼼이`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 활동을 목
  5. 양천구, 거미줄 전선 걷고 안전 더한다…공중케이블 42㎞ 정비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전신주, 건물 등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공중케이블을 본격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양천구, 거미줄 전선 걷고 안전 더한다...공중케이블 42㎞ 정비이번 정비 구간은 지난해 말 정비구역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목1동, 신정2동, 신정4동 일대 6개 구간으로, 해
  6. 국가공무원 7급 공채 경쟁률 44.6대 1…행정직 인사조직 131대 1 ‘최고’ 2025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44.6대 1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간 경쟁률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년도보다 경쟁이 다소 치열해진 양상이다. 인사혁신처는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된 원서접수 결과, 595명 선발 예정인 이번 시험에 총 2만 6,511명이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5월 12일부터 16일
  7. 금천구,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일자리 탐색…첫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개최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굿 JOB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오는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 `굿 JOB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는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대응하고 다양한 직종의 구인 기업을 섭외해 구직자...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