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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 정치자금법 위반 등... 1심서 징역 10월
  • 이성헌 기자
  • 등록 2020-01-14 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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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확정 시 의원직 상실도 가능

원유철 의원은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김상림 기자)

[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구 사업가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이 가능하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90만원의 벌금형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를 저버려 죄질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와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알선수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8년 기소됐다.


그 외에도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에 소재한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원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유죄가 나온 부분도 분명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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