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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일부 투자자들, 라임·우리은행·신한금투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
  • 조남호 기자
  • 등록 2020-01-10 1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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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익률,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 등 투자판단에 중요 사항 거짓 기재" 주장

라임은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직전까지 대한민국 해지펀드 1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사진=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환매 중단 사태로 갑작스레 투자 손실을 본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3인이 라임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10일 라임자산운용 투자자 3인을 대리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라임자산운용,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관계자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누리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1월 라임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서 환매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는 공표되지 않은 채 시리즈 펀드는 계속 새로 설계·발행돼 판매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모 펀드 및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처럼 속이고, 만기가 도래하는 펀드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하누리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모펀드에 대해 수익률, 기준가 등의 임의조작, 투자대상, 수익률 등 투자판단에 중요 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나 표시, 중요 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는 등 사기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의 범죄행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누리는 또 “지난해 라임이 고객들에게 아무런 사전 통지도 하지 않고 임의로 모펀드가 보유한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수익증권을 매각한 것 또한 당시 모펀드의 악화된 운용상황을 숨기고, 모펀드 및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수익률, 기준가 등을 임의 조작하는 같은 맥락에서의 일”이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라임 등을 무역금융 펀드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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