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소위 ‘얼차려’를 받다가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이 발생한 점이 입증된다면 이를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는데 이를 공상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며 이 모 씨(58세)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이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지난달 24일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에 사는 이 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982년 일명 ‘브릿지’라는 집단 얼차려 도중 허리를 다쳐 군 병원에서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다. 이후 지속되는 통증으로 물리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1999년에는 척추 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해 달라고 보훈처에 신청 했으나 보훈처는 ‘특이 외상력 등 구체적 자료’가 없다며 이 씨를 보훈 대상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씨는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은 것이고 그 후유증으로 척추수술까지 받아 장애 5급으로 등록되는 등 남모를 고통 속에 살아왔는데도 자신을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며 지난 6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조사를 통해 이 씨가 입원했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이 씨가 1982년 교육 중 얼차려 받다가 발병했다는 내용이 여러 차례 기록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군의관의 경과기록‘에 ‘1982년 훈련 중 외상(trauma)‘을 입었다는 기록을 찾아냈고 공무상병인증서에도 ’상기 장교는 1982년 2월 경 기초 훈련 시 척추를 다쳐 진해통합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으로 판명‘됐다는 기록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만일 이 씨가 입대 전 척추 질환이 있었다면 장시간 항해를 하는 해군 특성상 입대 신체검사를 통과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입대 전 이 씨 에게 척추 질환이 없었을 것으로 봤다.
또한 병상일지와 공무상병인증서 등 관련서류에 이 씨의 부상이 ’공상‘으로 기록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구체적 자료가 없는 흔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공상을 인정하지 않은 국가보훈처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 씨에 대한 보훈대상자 재심의를 시정권고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상이 아니라는 입증 없이 막연히 특이 외상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훈대상 여부를 심의할 때는 병상일지, 진술 및 당시 상황, 과거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