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서울시가 연간 주행거리 감축을 하면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로 승용차 미세먼지 제도를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1월 승용차요일제 조례를 폐지하고, 요일제의 대안책으로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로 일원화하여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제도를 정비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되는 9일 승용차요일제 조례가 폐지되면, 승용차요일제의 신규회원가입 및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된다.
다만, 요일제 폐지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요일제 혜택을 유지하고, 7월부터는 혜택도 전면 폐지되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승용차요일제는 사실상 종료된다.
요일제 대안으로 2017년 도입된 승용차 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감축 정도(감축량 또는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적립된 인센티브는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0년 신규회원 모집은 2월 3일부터 시작 예정이다.
또한,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미운행에 참여하면,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당 3천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김연지 서울시 에너지시민협력과장은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