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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 결과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1-06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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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월간 4,133명 검거, 192명 구속

경찰청에서는 민생침해범죄를근절하고,서민경제활성화를위해 올해 8월 1일부터 3개월간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4,618건 4,133명을 검거(구속 192명)하고, 피해품 2,794건, 31억4,600만원 상당을 회수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에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휴대용 IT기기는 현대인의 생활필수품으로 개인의 소중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모바일 결제 등을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중점 단속 대상으로는 △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PC·이동식 저장장치 등 휴대용 IT기기 강절도·점유이탈물횡령 행위 △IT기기 보관 개인정보 유출 및 금품 갈취 행위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앱을 이용한 불법거래, 해외 밀수출 등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경찰서는 관할 내 발생 사건별 연관성 분석으로 직업적·상습적 절도·장물범 등을 집중단속하고, 지방청은 해외 밀수출 조직 등 전문적·조직적 범죄자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한편, 호기심에 의한 초범, 학생 등은 경미한 범죄로 전과자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즉결심판 청구·훈방처리 했다.


휴대폰이 현대인의 필수품이 돼 1인 1휴대폰을 소유하는 등 휴대용 IT기기의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범죄 발생이 증가했고, 절취 및 습득한 휴대용 IT기기를 죄의식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만연해 불법 유통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 경찰, 스마트폰 등 휴대용 IT기기 절도 범죄 특별단속


2012년 4월 분실한 휴대폰을 불법취득한 피의자를 동일전과 수사, 탐문 등을 통해 검거하고, 휴대폰을 회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자 담당형사에게 ‘다시 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지인들의 연락처와 수년간 모은 사진 등 소중한 자료를 찾아주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한 사례(서울·동대문), 2017년 4월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를 협박해 휴대폰 6대를 개통하게 한 뒤 불법 유통시키고, 대출서류비 명목으로 1,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피의자 등 10명을 통신수사 등을 통해 추적해 검거하고, 피해자 명의로 부과된 휴대폰 통신비 100만원, 휴대폰 기계값 500만원 등 960만원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줘 피해자 부모가 담당형사에게 감사인사를 전한 사례(부산·금정)가 있었다.


경찰청 허경렬 수사국장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단순히 범인검거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품을 적극 회수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휴대용 IT기기 불법취득·유통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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