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당직자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중 한국당 관계자가 27명, 민주당 관계자는 10명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는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황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7명 중 현역 의원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용기·정태옥 의원 등이 기소됐고, 곽상도·김선동·김성태(비례대표)·ㄱ미태흠·박성중·윤상직·이장우·이철규·장제원·홍철호 의원 등 10명이 약식기소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소속 국회의원·당직자·보좌진 등 10명이 폭력행위 등 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현역의원은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이며, 박주민 의원은 약식기소됐다.
더불어 검찰은 한국당 소속 48명, 민주당 소속 40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15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무혐의 처분한 15명 중에는 임이자 한국당 의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문희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됐다.
자유한국당은 이같은 수사결과에 반발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패스트트랙 충돌의 원인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 행위가 불법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전에 야당의원들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 원내대변인은 “문희상 의장의 사보임이 불법이었다면 우리당 의원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이므로 합법”이라며 “따라서 문희상 의장의 합의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에 우리당 의원들의 협의에 대한 결론은 나올 수 없다”며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