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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민주당' 결성 신고 공고···與 요청 거부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2-31 15: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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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더불어민주당. (사진=이성헌 기자)

[경제타임스=이종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민주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31일 공고했다. 이로써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을 만든다 해도 ‘비례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앞서 비례민주당을 유사명칭으로 보고 선관위에 사용 불허를 요청했지만, 선관위가 이같이 밝히면서 민주당의 요청은 사실상 기각됐다.


정당법 제41조 3항에 따르면 정당 창당 때 등록 명칭이 기존에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구별되어야 한다. 선관위는 여기서 ‘비례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뚜렷하게 구별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하면서 비레대표 중 30석에 50% 연동률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비례대표 의석을 지킬 것이라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꼼수에는 묘수를 써야 한다는 옛말이 있다”며 위성정당 ‘비례한국당’ 창당 여부를 시사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도 비례정당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비례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놓쳐 향후 비례정당을 만들더라도 당명부터 고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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