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이 기한인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공급을 오는 2025년까지 5년 더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원 확충 규모는 정부가 연 1900억원, 민간 금융사는 연 2000억원씩 출연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기반 확보 방안을 23일 밝혔다.
정책서민금융은 근로자햇살론, 미소금융, 햇살론17, 새희망홀씨, 햇살론youth 등이 해당된다.
금융위는 2021년 시행을 목표로 내년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금까지의 정책서민금융 재원은 정부(복권기금)와 금융회사 출연금 1조8000억원으로, 햇살론을 2016~2020년 공급하기 위해 조달한 한시적 재원이었다.
2021년 이후 공급 재원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기존의 연 1750억원에서 연 19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금융권은 이 기간 연 2000억원을 출연한다. 출연 주체는 은행, 보험사, 여전사,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권이다. 부과체계는 가계대출 잔액 대비 0.02~0.03%p 수준이 된다.
금융권은 출연금을 부담하는 대신 정부의 보증부 대출 상품을 취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금융권이 리스크를 분담하고, 업권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민금융상품 출시를 촉진할 수 있다.
휴면금융재산 이관 제도도 개편이 추진된다.
기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한해 재원 활용이 가능했던 것을 '만기·최종거래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고객의 거래가 없는 금융재산'으로 재정의하는 게 골자다.
휴면 예금·보험금 외에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예탁금도 대상에 추가된다.
휴면금융재산이 이관되더라도 원권리자의 반환청구권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영구 보장한다. 주인 찾아주기 활동 강화, 온라인을 통한 조회·반환 편의성 제고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