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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요사항 변동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제재 조치 내려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12-12 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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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자산액 변동에 관한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에스에프씨에 1억7820만원의 과징금 제재조치를 내렸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에스에프씨는 지난해 1월과 2월에 걸쳐 상가건물을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이를 금융위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날 증선위는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해서도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100만원에서 최대 11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 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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