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 대비해 부적격자를 원천배제하기 위해 배제 대상의 '4대 분야'를 선정해 발표했다. 4대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천에서 배제될 수 있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발표한 4대 분야는 각각 입시, 채용, 병역, 국적이다. 이들 분야에서 자녀나 친인척이 비리에 연루되었을 경우 공천에 부적격 처리된다. 한국당은 해당 분야에서의 비리를 조국형 범죄라고 규정했다.
전희경 총선기획단 대변인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줬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분야’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도덕성과 청렴성도 부적격 판정이 날 경우 공천 배제대상에 오른다. ▲2003년 이후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뺑소니-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가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그 외에도 ▲재임 중 지위-권력을 남용해 불법-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한 경우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조세범 처벌법 위반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오른 경우도 배제 대상이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언행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만 빚어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도촬 ▲스토킹 ▲미투 ▲성희롱 ▲성추행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이 그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