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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10-24 11: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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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공포


▲ ‘재해영향평가’제도 부활 등 예방대책 강화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연재해대책법‘ 이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동 개정법률은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10월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24일 공포됐으며,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에 재해저감 대책 수립을 강화시키기 위해 2008년 폐지됐던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과,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에 따른 질병·부상시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개정법률은 현행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제도를 재해영향평가 제도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그동안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가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단순 행정절차로 인식되는 등 재해 유발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대상사업의 단계 및 규모 등에 관계없이 동일한 협의 기준이 적용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부활시켜 개발사업의 재해저감 대책에 대한 정량적·공학적 검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협의 대상 사업의 단계 및 규모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나 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돼 운영 중인 지역자율방재단의 처우도 개선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임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마음 편히 봉사할 수 있게 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도시 건설 등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주변지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해영향평가제도 시행을 내실 있게 준비하는 한편, 지역의 자율방재단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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