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이성헌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고 말해 민식이법의 통과를 알렸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됐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의 징역 ▲음주운전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고 김민식군의 사망사고로 스쿨존에서도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빗발쳤고, 정치권은 이러한 민심을 의식해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민식이법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가운데 민생법안인 민식이법은 본회의 개회 직후 우선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