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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2-09 1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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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2019 강제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10일(화)

서울시 공무원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 소속 변호사 4인 1조로 구성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출범 3년을 맞았다. 그동안('17.4.~'19.11.)  230회에 걸친 현장출동을 통해 폭력이나 인권침해가 없도록 감시‧예방활동을 펼쳤다. 


서울시 인권지킴이단이 이렇게 강제철거 현장을 직접 생생하게 돌며 발굴한 문제점‧개선점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TF를 통해 4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철거지역 인도집행 대상자라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거나 부당한 인권침해나 폭력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올바른 인도집행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도출 취지를 밝혔다.


4개 법령 개정안은 강제철거(인도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①민사집행법 ②경비업법 ③집행관법 ④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다.


첫째, 현행 「민사집행법」은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해 강제력 행사가 오남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에 ‘원칙적으로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유형력(육체적‧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둘째, 「집행관법」과 「경비업법」은 현장에서 발생한 위법상황에 대한 정확한 책임소재를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집행관과 채권자 측 사설경비인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식별 가능한 표지 착용 규정 신설을 제안했다. 


셋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가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는 '주거이전비'를 산정할 때 실제 이주하는 시점의 통계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2019 강제 철거 관련 법령 개정안 포럼」 10일(화) 14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인도 집행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4개 법령 개정을 제안하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 전문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포럼은 박주민 국회의원,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권성근 변호사, 신경희 변호사, 공대호 변호사가 주제발표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에 도출한 4개 법령 개정안은 3년간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발로 뛰며 발굴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도출한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현장성과 실효성을 담보 한다”며 “서울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이 철거문화를 바꾸는 역할을 넘어 실질적인 제도개선안까지 제안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크다.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앞장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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