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에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리자 피해 투자자들이 일괄배상명령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킨 DLF에 손실금액의 최대 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피해자들은 납득치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위원회는 전날에 있었던 금감원의 분조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동성명을 내고 100% 배상명령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분조위가 정한 일괄배상비율 20%가 지나치게 낮다고 보고 있다.
분조위는 20%를 기본으로 과거 투자경험, 거래규모 등 개별 투자자 특성에 따라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금융정의연대 측은 "굉장히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가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은행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책위가 주장하는 금감원의 일괄배상명령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법적으로 일괄배상명령을 하거나 이번 사안을 사기라고 볼 권한이 없다"며 "분조위 결정은 금감원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