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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보완 가능한 <선조 기축년사초>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 !
  • 김은미 기자
  • 등록 2019-12-05 15: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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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기 말, 세초(洗草)되지 않고 전해지는 희귀 초고(草稿)본
  • 선조실록』에 수록된 내용 보다 더 자세하고, 보완되는 학술 자료

서울시는 조선 선조(宣祖) 22년(1589)인 기축년(己丑年) 7월 29일부터 그해 9월 27일까지 승정원(承政院)을 통해 처리된 왕명의 출납, 행정 사무 등이 기록된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 <선조 기축년사초(宣祖 己丑年史草)>를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선조 기축년사초>는 총 38일의 기록을 날짜별로 담고 있으며, 해당 일자의 간지(干支) 다음에는 ‘청(晴)’, ‘음(陰)’, ‘우(雨)’ 등과 같이 그 날의 날씨가 적혀 있고, 이어 승지나 대간(臺諫) 등이 올리는 계사(啓辭)와 그에 대한 임금의 전교(傳敎), 경연(經筵)에서 군신(君臣)이 논의한 대화, 신하들의 헌의(獻議) 등과 같은 국정과 관련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표지

본 희귀본은 그 내용과 형식이『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와 유사함에 따라 당시 승정원 주서(注書) 또는 가주서(假注書)로 재직하고 있던 관원이『승정원일기』의 작성을 위해 기록한 초고(草稿)로 추정된다. 행서(行書)가 섞인 해서(楷書)로 쓰인 필체(筆體)를 통해 볼 때, 최소 3인 이상이 필사(筆寫)에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승정원일기』는 조선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작성되었으나 선조 이전의 일기는 임진왜란(1592년)으로 인하여 불타고 말았으며, 임진왜란 이후 인조(仁祖) 원년(1623)까지 기록된 일기도 1624년에 발생한 이괄(李适)의 난으로 대부분 소실되어 본 <선조 기축년사초>의 희소성이 가중된다.


특히 본 문화재의 가장 큰 특징은 작성 후 그 내용을 수정 ·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여실히 드러난다는데 있다. 날짜 순서가 뒤바뀐 기록, 내용을 지우고 다시 기재한 점, 문장을 새로 삽입한 부분 등을 통해 <선조 기축년사초>는 완전한 정리가 이루어 지지 않은 초고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선조 기축년사초>의 기재방식이 일부『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과 유사하며『선조실록(宣祖實錄)』에 누락된 기사들도 자세히 기재되어 있어 해당 내용과 실록 편찬 과정 등을 살펴보는데 유용하다. 이에 대한 학계의 심도있는 검토를 기대하는 바이다.  


따라서 본 성균관대학교 존경각 소장『선조 기축년사초』는 현재 전하지 않는 임진왜란 이전의『승정원일기』의 면모를 엿볼 수 있는 희귀한 일차 사료로서 서울시는 이를 유형문화재로 지정하여 향후 지속적인 보존 ·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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