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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6·7호선 406개 점포 소상공인 위한 대책 마련해야"
  • 김은미 기자
  • 등록 2019-11-27 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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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호 시의원 "관련주체와 협의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할 것"

[경제타임스=김은미 기자] 불공정 전대계약으로 인해 폐점된 서울지하철 6·7호선 지하 점포 406곳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광호 의원은 지난 6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지적했던 서울지하철 6·7호선 지하 점포 406곳의 계약연장 포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대책 마련을 27일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심사 자리에서 거듭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하철 6·7호선 피해점포 406곳의 소상공인들은 지난 2013년 서울교통공사와 GS리테일과 당초 기본계약 5년에 계약기간을 5년 더 연장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 개발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지난 10월 24일 기본계약은 만료되었지만, 계약에 따라 5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는 계약이 있었으나. 406개 점포 중 151개소가 공실이 되고 적자가 발생하자 GS리테일 측이 서울교통공사측에 점포 분리 계약과 임대료 조정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점포 일괄입찰, 임대료 조정 불가 등을 이유로 계약연장 불가방침과 함께 406개에 점포에 대한 계약 인수인계는 후속사업자의 사업이행 자율권 침해를 내세워 통입찰을 고수하고 있고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 발생한 임차상인들에게는 당초 5년 계약을 연장할 것처럼 눈속임하고 적자가 발생하자 계약을 포기한 GS리테일의 무책임과 서울교통공사의 졸속행정은 경제적 약자인 소상인공인에게 피해가 부과되는 일” “임차인과 전차인에 부당한 의무를 강제하는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년 계약을 기대하고 입점한 소상공인이 해당 점포를 계속 운영하고 싶은 마음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며 “서울시와 서울시교통공사 등 관련주체와 협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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