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타임스=김학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르면 13일 오후 2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말 고위공직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물리적으로 방해한 의혹으로 고발됐다.
또한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위원으로 보임된 채이배 의원을 회관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데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막기 위해 회의방해를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지시했는지 추궁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 측은 당시 충돌한 문희상 국회의장이 바른미래당의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불법적 경호권을 발동했다는 입장이다.
나 원내대표 측은 지난주 검찰에 보낸 의견서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 측은 의견서에 “불법적인 법안을 막기 위해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권이 불법 날치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당방위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