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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 탈세 의심자 정밀 세무조사 돌입
  • 홍진우 기자
  • 등록 2019-11-12 15: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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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가주택 매입자·호화전세 세입자 224명 대상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구입자금이 포착되지 않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법, 탈법, 또는 위법으로 증여받은 뒤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섰다. (사진=경제타임스 DB)

국세청이 뚜렷한 소득원이 노출되지 않은 채 고가 주택을 사거나 고액 전세를 주고 호화 아파트에 사는 이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의심스러운 224명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구입자금이 포착되지 않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편법, 탈법, 또는 위법으로 증여받은 뒤 비싼 집을 사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한 30대 이하를 대상으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번 현미경 조사 대상에는 고가 주택 두 채를 마련 3살 배기 아이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이 아이는 매입자금 일부를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받고, 나아가 세입자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가 대신 내줬다. 그러면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를 적발한 국세청은 수억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한 건설업자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서 자신 장모의 외할머니 명의 계좌에 돈을 넣었다가 수차례 돈을 빼서 자녀의 계좌에 옮기는 방식으로 불법 증여를 했다.


자녀는 이 돈으로 아파트와 개발예정지구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국세청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입체적으로 분석해 세금 탈루가 의심되는 고액 부동산 자산가를 핀셋처럼 골라냈다.


국세청은 이번 정밀조사 결과 탈세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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