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은 8일 경북 문경새재 도립공원 일원에서 경북도청, 문경시, 문경새재도립공원, 문경시산림조합, 한국산림보호협회 문경시지부 등 8개 기관·단체 임직원 1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유관기관 합동 산불예방 및 임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가을철 산불예방과 한반도 생태축인 백두대간의 가치와 중요성을 전파하기 위해 실시됐으며 백두대간 사랑운동, 산불예방 및 산불재난 행동요령 홍보 활동 및 산림정화 활동 등을 했다.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출입하거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경우‘산림보호법’제57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범 산림재해안전과장은 “가을철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은 입산자 실화로 가을철 단풍시기를 맞아 산을 찾는 휴양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