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던 ‘P2P금융’이 법제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하나의 금융산업으로 인정받게 됐다.
업계 등에 따르면 31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4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밝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안은 크게 진입 문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영업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다.
우선 진입제도를 살펴보면, P2P업 영위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최소자기자본과 임원 대주주,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 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등록,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무등록 영업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된다.
또한 ‘영업행위 규제’를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P2P업체 정보공시’를 통해 재무현황 및 연체율 등을 공시하게 하고 투자자 모집 전 대출실행 등의 금지행위 항목을 뒀다.
이밖에도 법정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업체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했다.
데일리펀딩 이해우 대표이사는 온투법 본회의 의결 소감으로 “P2P금융법안 제정을 위해 힘써준 국회와 금융당국, 유관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세계최초로 한국의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한 만큼 향후 P2P금융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향후 법 집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