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은행 앱에 접속하면 다른 은행의 내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오픈뱅킹 시대’가 열린다. 이번 은행권의 시범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내에는 핀테크 기업 등도 서비스에 참여하는 ‘전면 시행’이 예고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오픈뱅킹 대고객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참여사는 은행권으로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 등 10곳이다.
제공되는 금융서비스는 총 6개다. 출금이체, 입금이체 등 2개의 이체 서비스와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등 4개의 조회 서비스 등이다.
‘오픈뱅킹’이란 표준방식(API)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 조회 기능 등을 자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이 보유한 고객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래 은행별로 앱을 설치해 업무를 봐야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의 앱에서 타은행 계좌의 조회, 이체가 가능해져 편리성이 증대됐다.
하지만 서비스 시행을 반기는 ‘금융소비자’와는 달리 은행권은 ‘노심초다’다. 50여일 후로 바짝 다가온 ‘무한경쟁 시대’를 앞두고 고객 이탈 예방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은행은 기존 자사 모바일뱅킹 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신설하고 풍성한 이벤트를 열고 있었다.
‘KEB 하나은행’은 ‘오픈뱅킹 서비스 시범 시행 기념 이벤트’를 통해 하나머니, 커피쿠폰 등을 증정한다.
KEB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차별화된 편의성과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전용상품 개발 및 KEB하나은행만의 특화된 서비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우리은행’은 ‘원(Won)뱅킹으로 세상 편하게 살자!’ 이벤트를 진행, 다른 은행에 보유 중인 입출식 계좌 등록시 GS쿠폰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역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오픈뱅킹 타행계좌 등록 이벤트’를 통해 타은행 계좌를 등록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1백만원의 현금을 지급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시범 실시 이후 보완사항 등을 점검해 오는 12월 18일 오픈뱅킹을 전면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