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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자 6인 檢 고발·통보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10-29 14: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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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명, 과징금 부과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올해 3분기 5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를 발표하고, 이들 시세조종 사건에 연루된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아울러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이를 악용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28일 금융위는 올해 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와 그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발표했다. 


증선위는 금융위·금융감독원이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 및 제재 조치나 최근 특징 및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올해 3분기 총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증선위 발표에 따르면 이들 6인은 공통적으로 상당기간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자(전업투자자)로서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해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했다.


또한 이들 6인은 과거 시세조종 전력(금융당국의 조사 등)이 있거나 증권회사로부터 과도한 시세관여 주문의 제출로 인해 예방조치요구(수탁거부 등) 등을 받은 경험이 있어 자신의 주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및 위법성 등을 사전에 알거나 짐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제재 발표에 즈음하여 증선위는 적은 투자 금액을 운용하는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거래량·주가의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다량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고의적으로 제출해 주가·거래량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경우, 자본시장의 정당한 가격형성을 훼손함으로써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증선위는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실현한 8인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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