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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원활한 인력 수급 추진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0-24 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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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인력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시행 계획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해 이번에 시행하게 됐다.


보건의료인력 현황.(자료 = 보건복지부 제공)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되어 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지조사, 서면조사 또는 전화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도 할 수 있다.


또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하도록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양한 보건의료인력에 관련한 각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종합계획 등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각 보건의료인 및 의료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 등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안으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간 의사협회·간호협회에 설치한 인권침해신고 상담경로인 인권센터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상담지원업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내년 하반기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에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를 개소해, 고충상담·법률자문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수급관리 및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기관은 없으며, 여러 기관에서 지원업무를 산발적으로 수행해 보건의료인력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웠다.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은 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지원,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지원, 보건의료인력 지원사업 지원, 조사·연구,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전문기관 운영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에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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