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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시설 요금, 할인도 간편하게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10-23 15: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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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2020년부터는 모든 지자체 대상 확대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에 따라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고령자 및 관내 주민 등에게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확인서 등 감면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낙인효과를 우려해 혜택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감면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서류가 이미 다른 관공서에 보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면혜택 신청자가 증명서 형태로 발급받아 해당 시설에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다.


2020년부터 모든 지자체로 감면자격 확인서비스 확산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중심의 정부혁신 중점과제로서 국민에게 서류 제출 불편을 강요하는 소극적인 행정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면 본인의 자격여부를 서류제출 없이도 다른 기관의 정보를 연계해 자동으로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확산하고 있다.


수영·농구·탁구 등 체육시설, 문화 공연, 휴양림, 각종 강좌 등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현장에서 요금을 지불할 때에 안내에 따라 자격정보 확인에 동의하면 증명서 제출 없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도 자동차번호판을 인식해 요금이 자동 감면되고 자동차검사도 할인된 요금으로 처리되며, 법령이나 조례를 통해 요금감면 혜택이 있는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2020년 말부터는 모든 국민이 각종 증명서를 들고 가지 않아도 요금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다른 모든 공공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항을 핀셋으로 집어내어 국민이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바꾸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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