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발명한 기술을 탈취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된 특허에 대해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에 근거하여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특허심판원은 2010년 이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이라는 이유로 청구된 무효심판 96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청구인은 중소기업, 개인, 외국법인, 대기업 순이고 피청구인은 중소기업, 개인, 대기업 순으로, 당사자가 개인 또는 중소기업인 사건이 대부분이었다.
분쟁별로 살펴보면 개인 또는 중소기업 간의 분쟁이 대부분이었고, 기술 분야는 전기전자, 기계, 공통복합, 화학 순으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쟁점은 무권리자가 진정한 권리자의 발명을 완전히 동일하게 출원하지 않고 어느 정도 개량 또는 변형하여 특허 받았을 때, 모인대상발명과 특허발명의 동일성 여부이다.
기존에는 동일성 판단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했으나, 최근에는 무권리자가 모인대상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상이하게 됐다 하더라도,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은 무효라는 판단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위 판단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기술탈취 사건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관련 무효심판 96건의 결과를 살펴보면, 66건이 기각됐고, 30건이 인용되어 무효로 판단됐다.
박성준 특허심판원장은 “기술탈취로 등록된 특허에서 정당한 권리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관련 무효심판의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므로, 심판편람에 최근 판단기준을 추가하는 등 정당한 권리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