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해 1차 시정명령을 의결한 바 있다.시정명령을 받게된 대학은 대전대, 동국대,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 대학이다.
대전대는 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총 5개 대학의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항분석 결과, 위반문항 비율은 대학별고사 시행 대학의 전체 문항 중 0.3%였다. 과목별 위반문항 비율은 수학과 과학이 각각 0.3%, 0.6%였으며,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위반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한편, 올해는 2년 연속 위반 대학이 없어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등 별도의 행정 및 재정에 대한 제재 조치 계획은 없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