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 추진을 위해 지난 12일 대검찰청과 특별수사부 축소 등을 논의했다. 또한 13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를 위해, 대검찰청과 합의한 내용을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겠다는 대검찰청 건의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검·대구지검·광주지검 3개청에만 ‘특별수사부’가 남게 되며, 명칭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또한, 현행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10월 중 제정하고, 장시간·심야조사 제한, 부당한 별건수사·수사장기화 금지,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을 담아‘수요자인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수사관행 변화’를 이룰 방침이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와 관련해서는 공개소환 전면 폐지, 전문공보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방안을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검찰공무원의 비위 발생시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1차 감찰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무부 감찰규정’을 10월 중 개정하고, 비위사실 조사 중 의원면직 처리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방안을 대검찰청과 협의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