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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추진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10-08 11: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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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시행 목표...

채무자가 채권자인 금융회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연체채무에 대한 조정협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연체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의무적으로 협상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오는 2021년 시행 목표로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비자신용법은 2002년 제정된 대부업법을 확대, 개편하는 법이다. 대부업법은 대출계약 체결과 최고이자율 등을 규율해 왔는데 여기에 연체 후 추심·채무조정, 상환·소멸시효완성 등이 추가된다. 


신용정보법 안에 있는 채권추심업자 관련 내용은 소비자신용법으로 이관한다. '소비자신용법'이 제정되면 대부업법은 사라진다. 


현재 90일 이상 개인연체 채무자는 전체 금융채무자 1천900만 명 중 약 10%인 180만 명~19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연체 채무자가 장기 연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재기를 도우면서 동시에 금융회사도 채권 회수율을 높이는 방식의 시장 친화적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금융위 목표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소비자신용법에 ▲채권자-채무자간 자율적인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이후 채무부담의 과도한 증가 제한 ▲채권추심 시장의 시장규율 강화 등의 내용을 법안에 담기로 했다.


관행적으로 연장된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으로 묶인다. 민법상 대출채권 소멸시효는 5년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는 더이상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 


하지만 금융회사는 배임 책임을 피하려고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10년씩 연장해 왔다. 


금융위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자라면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을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TF 논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쯤 소비자신용법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다. 2021년 하반기부터 개정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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