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천㎡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 분양 시에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적용토록 하는 등의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3천㎡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천㎡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에는 건축물분양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하여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을 최소 1일 이상 하도록 하여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
건축물 분양을 위해서는 사전에 지상권, 저당권 등 해당 대지에 설정된 권리를 말소해야 하나,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 등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는 등 건축물 분양시장에서 수분양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