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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m 이상’으로
  • 김학준 기자
  • 등록 2017-09-18 10: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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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졸음운전 방지대책 후속조치…DTG 관련 위반횟수 따라 과태료 차등부과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길이 9m 이상’으로


국토교통부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대상 승합차량을 현행 길이 11m 초과에서 9m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내용으로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하는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후속조치 등 사업용 차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11m 초과 승합차,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으나 경부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7. 9.) 차량과 같이 주로 고속으로 주행함에도 길이 11m 이하 차량은 장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의무화 대상을 길이 9m 이상 승합차량까지 확대한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미장착, 운행기록의 미보관 및 미제출에 대해 현재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으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관리 강화를 위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까지 차등 부과토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선한다.


시·군·구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과 관련해,‘국가교통체계효율화법‘개정을 반영해 위촉의원의 임기 준용규정을 현행화한다.


아울러, 중대 교통사고 유발 운전자는 “사고 발생” 60일 이내에 체험교육 이수를 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50만 원) 부과토록 돼 있으나, 현실적으로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 이전에는 피해자의 피해 상태를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고려해, 경찰의 “사고 조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험교육을 이수토록 한다.


이와 같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고 유발 운전자의 충분한 사고 처리를 유도하고, 영세한 운수업계 종사자의 체험교육 이수 부담을 일부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예고는 18일부터 오는 10월 2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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