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가 30일 정례회의에서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지난 9월 10일 우리측 승소를 확정한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를 최종판정으로 공식 채택한 것.
패널 및 상소기구는 13개의 쟁점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일본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쟁점은 ▲일본산 덤핑물품의 가격효과 분석방법 중 2건에 대한 방법론적 오류 ▲비밀정보의 취급방법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 작성방법 등 3가지다. 이중 2개는 절차적인 쟁점이며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기구 회의에 참석해 상소기구의 판단을 환영하고 분쟁해결기구의 최종판정 채택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3개 쟁점에 관한 최종판정이 우리 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 유지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패널 및 상소기구가 13개의 쟁점 중 10개에 대해 한국의 조치가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내렸고, 이중 실체적인 쟁점은 한국 무역위원회의 가격효과 분석에 일부 방법론적 문제가 있다는 판정을 내린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하여 WTO 협정에서 각 회원국에 부여한 권리에 따라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