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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 효율 늘린다
  • 오정민 기자
  • 등록 2019-09-30 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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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100년 전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공부를 정비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내년에는 활기를 띨 전망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 현실경계와 지적공부상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 추진절차에 의하면 사업기간이 평균 1.5~2년이 소요되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사업 주요 사례 (자료 = 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지적재조사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책임수행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민간 측량업체가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중이다.


이 같은 제도개선 사항과 더불어 투자 측면에서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정부안 예산을 450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지금까지는 연간 약 8만 필지의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추진해 왔으나, 내년 사업예산의 확대에 따라 약 22만 필지를 소화할 수 있게 되어 그간 부진했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실 경계에 부합하도록 경계를 확정하고, 토지를 정형화하며, 지적공부상 맹지를 해소하는 등 개인의 재산권 제약 문제들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 김준연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은 “2020년은 그간 부진했던 지적재조사 사업이 전환점을 맞는 아주 의미있는 해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지적재조사 사업의 추진체계 개편 작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내년에 사업이 활성화된다면, 토지 경계분쟁 해소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 보호 효과뿐만 아니라, 측량 산업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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