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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소송, LG 측이 미 ITC에 재맞소송 제기하면서 확전 양상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09-27 1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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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의 모색, 경찰의 압수수색 등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에 대한 ‘무한전쟁’이 곡절을 겪으면서 확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사의 피 튀기는 사활전쟁을 놓고 ‘너무 나가면 국익에 훼손된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각사는 전사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건곤일척의 대회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했다. 


LG화학의 최초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포함하면 재 맞소송인 셈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배터리 특허침해’로 제소한 것에 대응해, 26일(현지시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과 SK이노베이션의 전지사업 미국법인(SK Battery America)을 ‘특허침해’로 제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4월 LG화학의 영업비밀 유출 제소로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은 8월 SK이노베이션의 특허침해 맞소송에 이어 이번 LG화학의 재 맞소송으로 점철되고 있다.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면서 사안은 형사 사건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이날 LG화학은 재 맞소송 제기에 대해 "특허소송의 경우 경쟁사 등으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하면 정당한 지재권 보호를 위해 특허로 맞대응하는 것이 글로벌 특허소송의 트렌드"라고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맞소송을 통해 ITC에 2차전지 핵심소재 관련 특허를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소재, 부품 등의 미국 내 수입 전면 금지를 요청하고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LG화학은 "당사가 침해당한 미국특허 5건은 모두 2차전지의 핵심소재 관련 ‘원천특허’에 해당해 사실상 회피설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천특허는 관련 기술분야에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특허를 말한다. 이후 이 특허를 적용하지 않고는 동일한 효과를 얻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표현이다.


LG화학은 이번 맞소송 제기와 관련, SK이노베이션이 SRS® 미국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SRS®(안전성 강화 분리막)의 원천개념 특허 ▲SRS® 코팅층의 최적화된 구조를 구현한 특허 ▲SRS® 코팅 분리막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최적화한 특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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