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축사 등 동식물시설로 인해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이 대폭 정비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밀집훼손지 규모, 사업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0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밀집훼손지의 규모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밀집훼손지가 1만㎡ 이상이어야만 정비사업을 할 수 있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면적이 3천㎡ 이상인 여러개의 밀집훼손지가 결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밀집훼손지 면적의 5% 범위 내에서 임야를 포함할 수 있도록 했고, 정비사업 방식도 기존의 환지방식에 추가하여 수용방식, 혼합방식으로도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동식물시설로 인한 GB 훼손지가 대폭 정비되고, GB을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된 지역을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