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들, 지자체 관리·운영 주차장 주차료 면제 제한
  • 이종혁 기자
  • 등록 2019-09-24 14:05:03

기사수정
  • 국민권익위, 관련 조례·규칙 실태 점검 후 마련한 대책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통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들에 대한 주차료 상시 면제가 제한된다.


지자체 주차장 운영 현황24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게 주차료 상시 면제 현황과 주차장 관리·운영 조례·규칙에 관한 실태 점검 후 마련한 관련 대책을 전국 광역·기초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출입하는 특정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특혜·특권성 주차편의 제공은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고 주차장 공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해 그동안 개선돼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지자체는 ‘주차장법’에 따라 청사, 공원·체육시설·도매시장 등의 시설에 부설한 주차장과 도로 노면 등의 장소에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 즉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규칙 또는 관리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고, 위 조례·규칙 등에서 주차요금 징수 및 면제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는 의정활동·취재활동과 같이 특정 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면제하는 방식과 공직자등이라는 특정 신분의 보유만으로 면제하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을 면제하면 청탁금지법의 금품등의 제공·수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직자등과 관련된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은 의정활동 또는 취재활동과 같은 특정 방문 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 면제’로 마련된 규정이지 상시 면제를 위한 규정은 아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일시적 면제를 예정한 조례·규칙을 근거로 연 단위 또는 그 이상의 상시면제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위와 같은 주차요금 상시 면제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조례·규칙 등을 정비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지방의원, 출입기자, 경찰, 보안, 보좌진 등의 공직자등이 청사 부설주차장을 방문하는 경우 방문 목적 수행에 최소한으로 제공하도록 주차요금 면제대상 규정에 방문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다만, 기존에 면제대상으로 운영하지 않는 지자체는 현행 조례·규칙을 유지하도록 추진한다.


체육·문화시설, 공원 등의 부설주차장은 그 설치 취지를 고려해 특정 공직자등에 한정한 주차요금 면제규정은 삭제하고 관리규정·운영규정 등 내부규정으로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하고 있는 지자체는 조례·규칙으로 상향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정 신분의 공직자등에 한정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는 규정은 일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설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한다. 다만, 해당 규정을 삭제하더라도 공무수행, 행사·회의 참석 등 다른 면제사유가 있는 경우 여전히 주차요금 면제가 가능하다.


면제대상 선정에 지자체장의 과도한 재량이 부여돼 특정 신분 공직자등에게 주차요금 상시 면제의 근거로 오·남용될 수 있는 포괄규정은 삭제하되, 이로 인해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조례·규칙에 별도의 구체적인 면제규정으로 반영하도록 한다.


주차요금 면제대상 관련 조례·규칙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차 기간 및 공간, 제공 대수 등을 최소한으로 제공하고 소방, 보안, 경찰, 선거관리 등의 공무수행 차량에 대한 예외적인 정기등록 시 소속기관으로부터 공식 공문을 받아 실시한다.


앞으로는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엄격하게 적용해 상시 면제 방법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정비된 조례·규칙에 근거해 본래 취지에 맞게 필요 최소한의 일시적 주차요금 면제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기준을 보완한다.


이건리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점검 결과 드러난 공직자등에게 과도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관행은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별로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청탁방지담당관 워크숍 등으로 유형별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기후위기 대응 위한 법적 투쟁…“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졸속 결정 중단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적‧시민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탄소중립기본법 개정운동본부’는 8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2.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은 14일 남구 지역 한 컨벤션센터에서 광주 늘봄지원연구사,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5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교육청, 늘봄지원연구사 중간성과보고회 개최늘봄지원연구사는 늘봄학교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의 총책임자로, 기획·연구·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관
  3.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출범…민·관 협력으로 `돌봄통합도시` 향해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초고령 사회 대응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속도를 낸다. 광명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광명시 돌봄통합추진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대비한 지역 중심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착수했다.시는 8일 시청 컨퍼런스룸
  4. 코로나19 입원환자 4주 만에 2배 증가…질병청, 고위험군에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며, 고령층과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과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감염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8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4주간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약 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31주차(7월 27일~8월 2
  5. 한국가스공사, 창립 42주년 기념식 개최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8월 14일 대구 본사에서 창립 42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 자리에는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을 포함한 주요 경영진과 본사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내 밴드 축하 공연 ▲유공자 포상 및 CEO 기념사...
  6.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8월 13일(수) 계명문화대학교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찾아가는 영양체험관-전통음식 만들기 체험`을 실시했다. 대구시교육청, 가족과 함께하는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운영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학생과 학부모가 한 팀을 이뤄 참여하는 가정연계형 체험으로,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지역
  7.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최춘식)은 8월 14일 노보텔 앰배서드 강남 회의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의 일환으로 `바이오연료 표준화 포럼` 2025년 전체 회의(1차)를 개최했다. 석유관리원, 해운 분야 바이오연료 국가표준(KS) 제정 추진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바이오연료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