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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종이증권 사라져... 디지털 방식 통해 증권 발행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09-16 11: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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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증권이 오늘부터 사라지게 된다. 상장된 회사의 주권과 등록법인들이 발행하는 채권 등이 그동안 종이실물로 존재했지만 이제는 사이버공간에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 디지털 방식을 통해 전자등록으로 발행하고 유통, 권리행사가 모두 이뤄지는 이른바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된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종이실물로 존재하던 상장주식과 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공표하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전자증권제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도 시행과 함께 주식, 채권 등 증권 대부분은 앞으로 전자등록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한다.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 한다.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을 할 수 있다.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하나은행에 방문해 실물주권을 반납하고 전자등록을 해야 한다.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정관개정 후 전환신청을 한 뒤 주주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다.


전자계좌부에 등록된 증권은 권리효력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를 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의 총 발행 및 거래내역을 관리하고 증권사와 은행 등이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 및 매매를 총괄한다.


금융위는 이번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증권이 실물로 발행·유통됨에 따라 비효율이 개선되고 음성거래 등이 방지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 지원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전자증권제도로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가 이뤄지면서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자본시장 투명성 담보 측면에선 증권의 실명제(實名制)가 단행돼 증권의 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고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예탁결제원에 실물주식 등록 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 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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