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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 대량보유 보고제도 ‘5%룰’ 개선
  • 조남호 기자
  • 등록 2019-09-05 11: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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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색지대(Grey area) 구체화해 주주활동 원활화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개선책에 따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등은 5%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5%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등에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룰’을 개정해 그동안 애매한 상태로 놓여있던 ‘회색지대(Grey area)’를 보다 구체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자료=금융위원회) 


다만 주식 등의 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5일 이내 상세보고 대상인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일부를 축소했다. 


또 개정안은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해임청구권, 신주발행 유지 청구권 등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권한 행사를 5%룰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다만 정관 변경이 특정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을 겨냥한 것이거나 특정 임원의 선·해임에 즉각적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5%룰 적용 대상이 된다. 


주주의 기본 권리인 배당과 관련된 주주활동도 제외된다. 이외에 임원의 선·해임, 합병 등을 위한 주주제안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는 현행과 같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 포함해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배당, 지배구조 개선 등 관련 적극적 주주활동이 확대되는 것에 맞춰 기존 약식보고 대상을 '일반투자'와 '단순투자'로 구분했다. 


단순투자는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최소한의 공시 의무를 부과한다.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로 분류하고 단순투자보다 강한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금융위는 5%룰 개선에 대해서는 오는 6일~다음달 16일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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